땅집고

수직증축 어려우면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가구당 5천만~8천만원 線

뉴스 이위재 기자
입력 2013.07.05 03:00

국토부 가이드라인 내놔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4일 내놓았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아파트 뼈대만 남기고 모두 교체하는 수평·수직증축과 같은 전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파트 배수관·내장재·화장실 등 일부만 고쳐 쓰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과 같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낡은 공동 주택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별도의 면적 증가 없이 급·배수관과 내장재를 교체하고, 단열재 등 난방설비를 보수하고, 주차장 등을 신설(유형 1)할 경우 가구당 5300만원이 든다.

중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유형 1의 공사에 더해 새로운 출입문을 만들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하는 경우(유형 2) 가구당 모두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주택의 경우 유형 1에 더해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고, 방·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가구당 8300만원이 든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할 때 남는 땅을 이용해 아파트 1~2동을 증축하거나 1개 층을 수직 증축해 나오는 가구를 일반분양하면 전체 가구당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볼 수 있고, 8월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된다.

화제의 뉴스

[창간기획] 황금땅에 학교·버스터미널 공짜로 만든 '용적률 2000%'의 기적
역대 최대 실적 낸 은행들, 채용문 좁히고 알짜부동산 내놓는 이유
평택 고덕 지식산업센터가 5000만원대…수도권 지산 추천 경매
신공항 포기,용산 관저공사 미운털?…현대건설 특별세무조사 9개월째
"신당동이 국평 30억 아파트를?" 포스코 하이엔드 입는 신당8구역 [르포]

오늘의 땅집GO

[단독] 부동산 대책 비웃나…나인원한남 255억 '올해 최고가' 경신
"짐 다 두고 잠적" 세입자와 소송 1년, 8개월 치 월세 날린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