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보금자리' 명칭 삭제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3.06.18 03:06

사업 축소·조정 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 추진
'행복주택'은 짓기 쉽게 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정부가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 명칭을 관련 법에서 삭제했다. 이를 놓고 새 정부가 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출구전략 짜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이미 지정된 보금자리지구를 축소·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만들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법에 포함된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바꾼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지정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축소·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면적의 최대 30%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새로 보금자리지구를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되는 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다시 지정된다.

국토부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적용, 이달 27일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행복주택을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 택지 중 아직 팔리지 않은 땅,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 등에 짓는 주택으로 정의했다.

지원책으로는 행복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등의 부분에서 현행법이 정한 기준보다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학교 용지 확보 또는 학교 용지 부담금 납부도 면제한다.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구와 사전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 지난달 행복주택 시범 사업지가 정해지면서 해당 주민들이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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