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100만 가구에 월평균 10만원 정도 주택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voucher)'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 급여' 명목으로 월평균 7만원을 72만 가구에 주고 있는데, 금액과 대상을 늘리는 셈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다. 주택바우처는 지난 4·1 부동산대책 때 주거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현재 중위(中位)소득 40%(154만원) 이하 가구에 내년 10월부터 주택바우처를 지급하는 일정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우처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 소득 수준(중위소득 40% 이하)을 따질 때 월수입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예금 등 다른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100만 가구 정도로, 현재 주거 급여 대상자 72만여 가구와 비교하면 3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다. 이들에게 월평균 10만원씩 주면 연간 1조원가량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기초수급대상자 주거 급여 예산이 5692억원인 사실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 주택 바우처가 도입되면 주거 급여는 없어진다.
지원 방식은 임차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으로 보조하고,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은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를 지원한다. 소득·거주형태·임차료 부담 수준·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상한선은 현 주거급여처럼 25만원 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부터 본격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