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토지거래허가구역 616㎢ 해제… 서울 강남 4區도 풀렸다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3.05.24 03:08

분당신도시의 30배 넘는 면적

전국에서 경기도 분당신도시(19.6㎢)의 30배가 넘는 땅(616㎢)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이제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 면적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토지 거래 규제가 대부분 없어지게 된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땅을 사고팔 수 있다. 이미 허가를 받고 사들인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2~5년)도 없어진다. 최대 15년 가까이 재산권을 제약받은 땅 주인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지적으로 땅값이 오르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땅 중에서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397㎢) 비중이 64%가량 된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땅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나 신도시 등 보상이 끝난 개발 지역 주변이나 개발 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158.5㎢) 중 75%가량이 한꺼번에 풀렸다. 2009년 이후 가장 많다. 알짜 땅이 많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도 마찬가지다. 15㎢가량이 해제돼 같은 기간 최대 규모였다. 강남구 자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보금자리지구 보상이 마무리되면서 주변 토지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풀렸다.

올해 정부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한 것은 토지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택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허가구역 해제로 국지적으로 투기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14개월째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표적이다. 정부 부처 이전이 이어지면서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라 곳에 따라 투기나 땅값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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