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에 오피스텔은 빼기로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3.05.04 00:52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4·1 부동산 대책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구입할 때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안행부는 4·1 대책 발표 직후에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도세 면제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존·미분양·신축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다만 거주자가 해당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옮겨 주택처럼 쓰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 1오피스텔 소유자에게서 구입할 때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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