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준공 후 미분양' 6월까지 사면 취득세 감면도

뉴스 강도원 조선비즈 기자
입력 2013.04.25 03:07

4·1부동산 대책 이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1~3순위 청약을 통해 최종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을 말한다. 건설사는 미분양이 발생하면 자금 압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한 빨리 처분하려 노력한다.

전문가들은 알짜 미분양 물량을 잘 찾으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각종 서비스까지 덤으로 받고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미분양 아파트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부동산114 함영진리서치센터장과 박원갑 KB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전문위원으로부터 '미분양 물량 선택 5계명'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왜 미분양이 났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미분양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돼 발생하는 경우와 사업성이 없어서 발생하는 경우로 나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해당 지역에 최근 2~3년 새 얼마나 많은 물량이 공급됐는지 등을 염두에 두고 미분양 물량을 찾는 게 좋다"고 말했다.

4·1 대책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수다. 이번 대책에 따라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올해 안에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공사가 끝나 입주가 바로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6월까지 사면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꼭 필요한 절차다. 현장을 방문하면 주변의 교통이나 학군, 생활편의시설의 위치나 이용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분양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아파트는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많다. 동(棟)이나 방향, 층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도 잘 챙겨보자. 중도금 무이자 대출, 취득세 대납, 발코니 무료 확장, 각종 가전제품 설치 등 종류도 다양하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너무 과도한 혜택은 아파트의 상품성이 그만큼 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망 지역의 '미계약 물량'을 선점하는 것도 방법. 청약 경쟁률이 높은 유망 지역이라도 몇건의 미계약 물량은 나오기 마련이다. 박원갑 KB 전문위원은 "위례신도시 등 분양을 앞둔 유망 지역의 경우 모델하우스를 미리 찾아가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말해두면 알짜 물량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고르기 5계명
1. 미분양 이유를 면밀히 살펴라
2.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라
3. 4·1 대책에 따른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
4.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발코니 무료 확장 등 서비스를 꼼꼼히 챙겨라
5. 유망 지역이나 청약률이 높은 지역 미계약 물량을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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