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혜택 받나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3.04.24 03:09

국회 기획재정위서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검토"

국회가 4·1 대책 후속조치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실현 여부에 주택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양도세 감면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획재정부는 과세 행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최근 2~3년간 주택 시장에서 꾸준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주택 시장 침체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공급이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지역별로 공급 과잉 우려가 큰 상황이다. 투자 수익률도 하락세다.

정부는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주택 시장에서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맡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나 기재부 안팎에서는 실제 주거용으로만 사용된 오피스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위가 오피스텔도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50대 50"이라며 "주거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만큼,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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