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내 70억 상당 토지 되찾아

뉴스 뉴시스
입력 2013.04.12 11:35
시원한 물 뿜어내는 어린이대공원 분수

서울시는 어린이대공원 내 '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 명의로 돼 있는 70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송 끝에 환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한 2983.5㎡의 이 토지는 지난 1972년 12월29일 '도로'로 환지처분 공고된 공공시설이다.

당시 소유권이 시로 귀속돼야 했으나 공고 5일 전 조합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을 주장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11년 1월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이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려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올해 1월25일 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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