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4·1 부동산 대책, 강남 살리기냐 강남 소외냐

뉴스 최승현 기자
입력 2013.04.04 03:03 수정 2013.04.04 03:12

9억원·85㎡ 이하 양도세 면제
野는 "강남만을 위한 대책, 강북·지방은 역차별당해"
與는 "강남은 대부분 대형 가격도 9억 웃돌아 혜택 없어"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 대책을 놓고 여야가 '강남 아파트'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대책이 '강남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지방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연내에 9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강남 살리기'에 불과하다"며 "양도세 면제 기준이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북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을 역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강남의 80㎡ 8억원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대상이지만 강북의 100㎡ 4억원 아파트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1호는 강남의, 강남에 의한, 강남을 위한 대책이 됐다"고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오른쪽)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 65주기 위령제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윤관석 의원 또한 "이번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철저히 강남 3구를 위해 설계된 것이며 포장만 바뀐 부자 감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후덕 의원도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놓고 강남 이외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비싼 곳에 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강남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대형 면적 위주에 가격도 양도세 면제 기준을 훨씬 웃돌아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며 반박한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강남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이번 대책에서 강남이 소외됐다'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강 의원은 "강남은 대부분 대형 아파트 위주이고 가격 면에서는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원을 웃돈다"며 "그래서 도리어 혜택 기준에 맞는 그런 매물이 없다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강남은 주택의 평균가격이 높기 때문에 고액 주택 매입자가 혜택을 보려 해도 매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다만 일부 정책이 '강남' 대 '비강남'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의 경우에 집값이 낮기 때문에 면적기준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취득세 면제 혜택은 '6억원 이하'란 조건과 '전용면적 85㎡ 이하'란 조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지역에 따라 2억~3억원 내외면 살 수 있기 때문에 3억~6억원대 구간의 주택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강남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분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은 수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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