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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샀다 판 無주택자도 생애 최초 구입자 수준… 국민주택기금서 대출

뉴스 이위재 기자
입력 2013.04.03 03:12

지금은 집이 없지만, 예전에 집을 소유했던 적인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수준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에 집을 샀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도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임차로 거주하는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사들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수준인 연 3.5%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 4%로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이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 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집을 말한다. 본인이 임차해 사는 집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 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주택 가격 3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LTV·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집을 산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하우스푸어나 자금 사정상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 주택 거래를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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