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여의도, 잠실에 최고 50층 건물 건설 가능

뉴스 조선닷컴
입력 2013.04.02 16:29 수정 2013.04.02 17:15

앞으로 서울 여의도와 잠실에 최고 50층까지 복합건물(아파트만이 아니라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압구정·반포·이촌 등 한강변에 짓는 아파트 층수는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 가이드라인’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선 층 높이 측면에선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 당초 전임 시장 때는 압구정·반포·이촌 등에서 50층까지 짓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하지만 당시엔 재건축 과정에서 땅의 25%를 내놓으라는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을 요구했던 반면, 이번에는 이 수치가 15%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에 실익 측면에서는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복합건물이라고 해도 무조건 50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용적률(땅 면적 대비 허용된 건축 면적 비율) 한도 내에서, 층수 제한은 여기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 역시 기본적으로 기존의 용적률 규제, 안전진단,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규정 등은 그대로 준수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 같은 층수 규제까지 지켜야 재건축이 허용된다.

그동안 한강변 아파트들은 한강변에 위치해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재건축 규제 외에 허용 층수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추가 규제가 가해져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이를 명확히 확정하지 않아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역’은 각 땅별로 정해놓은 땅의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 또 땅별로 ‘종’도 정해져있는데 ‘2종’은 현재대개 저층 아파트, ‘3종’에는 대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인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 등 한강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35층 이하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의도는 상업지역에 접한 경우, 잠실은 잠실역 주변에 한해 비주거 용도를 포함한 주상복합을 50층까지 지을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어느 경우든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첫 건물은 1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그래야 그 안쪽에 있는 건물들도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관리방향을 토대로 2015년 상반기까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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