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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넘은 아파트 '수직증축(垂直增築: 2~3개 층 더 올리는 방식) 리모델링' 허용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3.04.02 03:03

[4·1 부동산 대책]
부양책 소극적인 기재부 대신 적극적인 국토부가 발표 "대통령 의지가 담긴 대책"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되던 1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3층 합동 브리핑실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 연출됐다. 대책 발표자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굵직한 부동산 대책은 모두 선임 부서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해왔다.

서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다는 사실만큼이나 이번 대책의 내용은 곳곳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두 가지다. 우선 기존 주택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한 대목이다.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 나왔다. 미분양이나 신축 주택 양도세 면제는 1998년 이후 몇 차례 시행됐다. 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도 웬만한 부동산 부양책을 다 썼지만 기존 주택 양도세는 손대지 않았다. 물론 조건은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집이 안 팔려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고, 동시에 주택 구매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초 입주한 경기도 분당·평촌 등 신도시를 포함,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것도 주목된다. '수직 증축'이란 기존 아파트 위쪽에 2~3개 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 정부는 '수직 증축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심지어 여야가 2011년 4월 수직 증축 허용 법안을 만들어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끝내 거부해 무산되기도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미혼도 포함)에 대한 올해 말 시한 취득세 면제도 파격적이다.

전문가들은 "4·1 대책의 주관 부서가 기재부가 아닌 국토부였다는 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방어적인 비둘기파였다면,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주장한 매파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다. 이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년 이상 발목이 잡힌 상태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야권의 협조와 여당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한다"며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 회복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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