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가 가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된다.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3.3%까지 인하해 지원한다.
또 경기도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4.1부동산 대책은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