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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첫 주택 구입시 LTV도 완화

뉴스 이진석 기자
입력 2013.04.01 10:44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는 물론, 담보인정비율(LTV)까지도 완화해서 적용키로 했다.

LTV 완화는 서울·수도권(50%), 지방(60%)인 현행 기준을 10%씩 완화하는 방안과 완전히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LTV 완화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이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례는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주택기금 재원 부족으로 올해부터 시중 은행이 담당하게 된 서민 전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도 DTI와 LTV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서민전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거나 모두 DTI와 LTV 규제가 완화된다. DTI는 현재 서울(50%)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60%)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부동산 종합 대책은 이날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작년까지는 국민주택기금이 대출을 맡아 DTI와 LTV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올 1월부터는 시중은행이 넘겨받아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DTI·LTV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서울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집값의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LTV도 70%까지 높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연간 부부 소득 합산 55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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