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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대형주택 종부세 면제 수혜대상 전국 3만9451 가구

뉴스 박수찬 기자
입력 2013.02.25 03:02

임대 목적의 3억(지방)~6억원(수도권) 이하 중대형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전국 4만 가구라고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면적 기준을 없애, 주택의 가격이 기준(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중대형 주택도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게 했다. 부동산114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전국에 3만9451가구다. 경기도가 2만5226가구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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