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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 저가 중대형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 땐 종부세 면제키로

뉴스 박유연 기자
입력 2013.02.20 03:02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 목적의 저가 중대형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설사들이 떠안고 있는 미분양 대형 아파트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 공시 가격이 6억원 이상(수도권 기준ㆍ지방은 3억원)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4억원과 3억원짜리 집이 있으면 합계 7억원으로, 6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남는 집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각각의 집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면 4억원과 3억원짜리 집은 각각 과세 기준을 밑돌기 때문에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합산 배제'라고 한다.

그런데 모두가 면제받는 것은 아니었다. 정부가 149㎡(약 50평)를 넘는 주택은 가격에 상관없이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면적 기준을 없앴기 때문에, 대형 평형도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주택의 가격이 기준(수도권 6억원ㆍ지방 3억원 이하)을 밑돌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ㆍ월세 주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5년 이상 남에게 주택을 빌려주면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 일대에서 값이 급락한 중대형 아파트를 임대 사업용으로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형 미분양이 많고 시세가 떨어진 용인, 고양, 김포 등이 대상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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