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요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뉴스 박수찬 기자
입력 2013.02.05 03:06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無)주택 기간 적용 요건을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60㎡ 이하에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해 청약 가산점을 줬다.

외국 국적자로 제한했던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 조건도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외국 영주권을 가졌거나 장기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 규칙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화제의 뉴스

쇼핑몰 치우고 오피스 채운다…신도림 디큐브·한양대 엔터식스 용도전환
"올해 입주 신축도 가능" 1억대로 살 수 있는 인천 저평가 아파트 5곳
"주차장만 무너졌는데, 멀쩡한 아파트 왜 5천억씩 들여 재시공하나"
공공 매입임대 약정 건수 12만5천건 돌파…심의 통과는 3만5천건
"영종도에 K엔터시티 만든다" 한상드림아일랜드, 빌보드코리아와 제휴

오늘의 땅집GO

"주차장만 무너졌는데, 멀쩡한 아파트 왜 5천억 들여 재시공하나"
"올해 신축도 가능" 1억대로 살 수 있는 인천 저평가 단지 5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