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無)주택 기간 적용 요건을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60㎡ 이하에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해 청약 가산점을 줬다.
외국 국적자로 제한했던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 조건도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외국 영주권을 가졌거나 장기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 규칙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