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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분양은 청약제 폐지해야"

뉴스 박수찬 기자
입력 2013.01.15 03:05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투기억제 목적… 현실 안맞아"

현행 청약제도를 공공 주택 분양에만 적용하고 민영 주택 분양에서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김현아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주택 공급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시행됐지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1978년 만들어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해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사회 변화에 따라 그동안 신혼부부, 다자녀 무주택자, 65세 직계존속 부양대상자 등을 신설해 특별공급 종류가 13개에 달한다.

연구진은 "특별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나 청약저축을 가지고 집을 준비해온 일반 청약자가 기회를 박탈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중앙정부가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만 세우고 세부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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