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1일부터 주택자금대출·청약저축 금리 내린다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2.12.20 21:10

21일부터 서민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0.3~0.9%포인트 내린다. 청약저축 금리도 0.5%포인트 떨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4%에서 3.7%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2%에서 3.9%로 각각 낮아진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 5.2%에서 4.3%로 내려간다.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서 청약저축 금리도 기간별로 0.5%포인트씩 낮아진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연 2.5%에서 2%로, 1년 이상~2년 미만은 3.5%에서 3%로, 2년 이상은 4.5%에서 4%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현재 가구주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상여금·수당을 포함해 부부합산 실질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부부합산 연소득에 상여금·수당을 포함한다.

대출 가능기준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각각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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