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가수 박효신(31)이 소유했던 연립주택이 지난해 초 경매에서 낙찰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이 연립주택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2008년 11월 강제 경매를 청구해 2차례 유찰을 거쳐 작년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다.
박효신이 2003년 9월 소유권을 취득한 이 연립주택의 감정가는 9억8000만원. 건물(175.97㎡)과 토지(171.61㎡)의 감정가가 각각 4억 9000만원이었다.
당시 연예인 집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연립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낙찰가율(81.95%)은 당시 강남3구 연립경매물건 평균 낙찰가율(77.73%)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쳤다.
이 연립주택에는 신한은행의 근저당 4억8000만원 이외에도 아이에스 뮤직스 근저당 8억원, 팬텀엔터테인먼트 가압류 10억원, 경매 청구권자인 인터스테이지 청구액 15억원 등 총 채무액이 38억에 달했다.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파기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판결을 받은 박효신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은 29일쯤 나올 예정이다. 박효신의 채무액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을 합쳐 모두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신은 채무액이 큰 만큼 향후 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는 취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회생절차는 빚 때문에 파산에 직면한 개인에 대해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해 구제하는 제도로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자는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지난 6월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다른 회사에 소속사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박효신에 대한 일부 관리가 소홀했더라도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