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할 실수요자에 팔려면 세입자 양해 구해야
Q. 소형 아파트 집주인입니다. 2주 전에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줬는데, 급한 사정이 생겨 아파트를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거래도 잘 되지 않고 찾는 사람도 없어 잘 팔릴지 걱정입니다. 또 임대계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상황인데, 매각을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A. 요즘 집을 팔고 싶어도 좀처럼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매물을 내놓고 시간이 많이 흘러도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죠.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주택시장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 주택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독자분의 소유 주택이 소형 아파트인 점도 매각에는 한결 유리한 조건입니다. 소형 주택은 실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소형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어 소형 아파트 인기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독자분이 보유한 아파트 매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세계약이 설정되어 있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각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소형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많아 전·월세 등 임대는 물론 매각에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전세로 준 경우엔 실수요자들이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계약을 해지해 집을 비워놓은 후 매각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간 보호되는 데다, 매각으로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전세 계약이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최소 2년간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해지를 원한다고 해도 주거 안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는 보호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선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해지에 따른 보상을 해주면서 계약 해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매각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만약 이 상태로 매각이 어렵다면 가격을 크게 낮춰서 급매 형태로 내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지역별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시장 여건을 파악한 다음 적절한 매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