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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 120개 단지 재건축 부담금 면제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2.11.15 03:07

국토위 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은 확대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건축 관리처분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 20여개 단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20여개 단지가 부담금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이 취소된 뉴타운 사업장에만 적용했던 이른바 '매몰비용(사업추진에 사용한 비용)' 지원이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취소된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한해 면제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공사 중인 단지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권 20여개 등 전국 120여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강남권 아파트로는 이주·철거가 진행 중인 강남구 논현동 경복(308가구)과 강동구 고덕시영한라·현대(2500가구),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372가구) 등이다. 사업 속도가 빠른 강남구 대치동 청실1·2차(1378가구), 서초구 잠원동 대림(637가구) 등도 부담금 면제 가능성이 크다.

강동구 둔촌주공 등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경기 침체로 실제 혜택을 볼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 실행도 한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매몰비용 지원을 추진위원회 단계뿐 아니라 조합 설립 단계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매몰비용 지원을 지자체가 모두 떠안도록 결정돼 재정 형편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비용 지원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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