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깡통주택 경매처분 3개월 유예 2금융권 확대

뉴스 손진석 기자
입력 2012.11.08 19:01

이른바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가 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깡통주택이란 집값 하락 폭이 커서 팔더라도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집을 말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당초 은행들만 경매 유예제도를 운용하게 하려던 방침을 바꿔 2금융권 금융회사들도 이 제도를 시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매 유예제도를 시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보험사·저축은행·농협조합·신협조합·산림조합 등 모두 250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경매 유예제도는 주택대출 연체자의 집을 경매에 넘기기 전에 집주인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3개월간 주는 제도로서 ‘하우스 푸어(house poor)’ 구제 대책의 일종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각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84조원 중 LTV(담보인정비율)가 60%를 초과해 ‘깡통 주택’이 될 우려가 있는 대출은 17%인 48조원이며, 대출자 수로는 39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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