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룸·하숙집도 발코니 확장 가능해진다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2.11.04 19:49

원룸·하숙집 같은 주택도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거실이나 창고 등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일부터 전국 51만5000여동(棟)의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대해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모든 가구에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발코니 변경 대상이 한 건물 내에서 두 곳으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가운데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개수 제한 없이 모든 가구에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로 1개 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가구 이하로 돼 있는 주택이다. 주로 학생이나 직장인이 거주하는 원룸이 많다.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주택으로 하숙집 등이 해당된다.

화제의 뉴스

[단독] 압구정 5구역 '도촬 논란'에 올스탑…현대건설·DL이앤씨 대결 향방은
'광주 마지막 택지지구' 첨단3지구, 5월 1443가구 신규 분양
[단독] DL이앤씨, '30조 잭팟 목동 1호' 목동6단지 무혈입성 수순
"아무도 안 산다더니 효자됐다"…'먹상가' 살려낸 결정적 한 수
[단독] 삼성물산·포스코이앤씨, 신반포 19·25차서 맞대결..2.3년만

오늘의 땅집GO

'10억 로또' 줍줍 6가구 풀린다…과천 전용 59㎡ 8억에 분양
"수십억 수입산 보다 낫네"…회장님 저택 꿰찬 국산 가구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