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다운계약서 등 허위거래 878명 적발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2.09.19 20:58

국토해양부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다운 계약서’를 쓰는 등 올 1분기에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878명(474건)을 적발해 30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한 경우도 40건이나 됐다.

경기 양평군에서 32억원에 땅을 산 A씨는 취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에 거래가를 6억500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양도 차익을 낮춰 세금을 덜 낸 땅주인 B씨와 함께 각각 1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서울 마포구에서 2억원에 거래한 주택을 1억40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 당사자들에게도 각각 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실거래 허위 신고와 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추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마다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지자체도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거래 관련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 대비 최대 1.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제의 뉴스

하이엔드 오피스텔 '영종 테이튼오션' 분양 "고급가전 무상 풀옵션"
서울 구로 '개봉 루브루' 26-27일 청약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
"초고령화 대구의 첫 도심형 실버타운, 전세수준 보증금으로 부담 낮춰"
평촌 꿈마을귀인 "1400가구 일반분양, 재건축 분담금 0원 가능"
개포동 빈민촌 '구룡마을', 수억 가치 분양권 받는 기준은 89년 1월 거주 여부

오늘의 땅집GO

초고령화 대구 첫 도심형 실버타운 "전세수준 보증금…부담 낮춰"
평촌 꿈마을귀인 "1400가구 일반분양, 재건축 분담금 0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