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세 100% 면제

뉴스 나지홍 기자
입력 2012.09.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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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면 향후 5년간 집값이 올라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분양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또 이달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떼는 근로소득세가 10%가량 줄어든다. 이미 올 1~8월에 더 낸 근로소득세도 빠르면 9월 월급과 함께 돌려받아 월급봉투가 두둑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은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데, 원천징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도 줄어든다. 결국 내년에 받을 돈을 미리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때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IMF 때 시행됐다가 지난 2003년 끝난 양도세 면제 조치는 전용면적 50평 이하의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됐는데, 이번에는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미분양 주택에 적용된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 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도 1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쏘나타 2.0을 구입할 경우 세금이 480만원 가량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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