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도 아파트나 주택처럼 가격공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비주거용 건물은 땅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을 적용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현재 아파트나 주택에 적용되는 것처럼 비주거용 건물인 상가나 오피스·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고,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가격을 공시할 방침이다.
상가·오피스텔·대형 오피스빌딩 등 집합건물은 이르면 2014년, 공장 등 개별건물은 2015년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 김홍목 부동산평가과장은 “상가의 경우 1층과 중간층은 매출이나 권리금 등에서 차이가 큰데 재산세는 비슷하게 나오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