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이 4.47% 상승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이 추가돼 전년도(3093만 필지) 대비 약 26만 필지가 증가한 3119만 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4.47%, 수도권은 4.02%, 광역시는 4.31%, 시·군은 5.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57%에 비해 1.9%p 상승한 것으로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에 의해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16개 시·도별 상승률은 강원이 8.76%로 가장 높고, 울산 7.11%, 경남 6.36%순이며, 광주가 1.38%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시·군·구는 전 지역이 상승(수도권 79개, 광역시 39개, 기타지역 133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거제시가 23.82%로 변동률 최고를 기록했고, 강원 평창군 15.11%, 경기 여주군 13.10% 강원 정선군 12.58% 순으로 지역별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의 경우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조선업이 활성화가 지가 상승을 이끌었고, 평창은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여주는 여주-양평간 제2영동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의 이유로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