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할아버지 이름만 알면 조회 가능

뉴스 최연진 기자
입력 2012.05.28 14:32

경기도가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시·군 어디에서나 조상의 성명만으로도 땅 조회가 가능하게 ‘조상 땅 찾기’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사람들은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 도에서만 이름 조회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경기도민이 타 지역의 조상 땅을 조회하려는 경우, 신청 지역으로 문서를 이송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일 이상이 소요됐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사람들은 이름만 알면 조상 소유의 토지 조회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동산 등 재산 소유 내용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만들면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도청이나 가까운 시군구의 조상 땅찾기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147건의 토지소유 현황을 신청인에게 확인해줬고, 이 가운데 33만5044㎡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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