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으로 줄어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2.05.18 03:02

이르면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의 85㎡ 이하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공공택지에 짓는 85㎡ 이하 주택도 전매제한이 평균 2~3년씩 완화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10년에서 4~8년으로, 민영주택은 5~7년에서 2~5년으로 각각 짧아진다.
 

화제의 뉴스

목동3단지 재건축 설계 경쟁 본격화…디에이건축, 하이엔드 설계 구상
성수1지구 시공사 입찰 결국 유찰…GS건설, 단독 수주 유력
강성 노조 파업에 눈물 흘린 회장님 결심…안양역 앞 300억 땅 통기부
용인 기흥구에 3년만의 신축 아파트…3월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분양
계곡 정비보다도 쉽다는 집값 잡기, 그럼 전세대란은?…文 정부와 닯아가는 이재명 정부

오늘의 땅집GO

강성 노조에 눈물 흘린 회장님 결심…안양역 앞 300억 땅 통기부
역세권보다 센 '학세권' 중계동…'강남 직통' 동북선 개통이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