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의 85㎡ 이하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공공택지에 짓는 85㎡ 이하 주택도 전매제한이 평균 2~3년씩 완화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10년에서 4~8년으로, 민영주택은 5~7년에서 2~5년으로 각각 짧아진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법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 6만2000여 가구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