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가능 면적 상한선도 없애
앞으로는 모든 신축·리모델링 아파트에서 내부 공간을 쪼개 한 집에 2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이른바 '멀티홈'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을 마련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만 세대구분형 주택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아파트 면적에 관계없이 세대구분형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쪼갤 수 있는 공간은 종전에는 최대 30㎡를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상한선은 없애고 최소 14㎡ 이상으로 구획하면 된다. 예컨대 85㎡ 아파트를 60㎡와 25㎡로 나눠 60㎡에는 집주인이 살고, 나머지 25㎡는 1~2인가구에게 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멀티홈을 지을 경우 한 집에 사는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각각 현관을 나누고 1개 이상의 침실과 부엌, 샤워시설을 갖춘 욕실을 마련해야 한다. 또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멀티홈의 임차가구 수와 면적(전용)은 각각 전체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멀티홈은 2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와 리모델링하는 아파트에만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은 임의로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