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서울 강남 3구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이 40%에서 50%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전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에는 이밖에 강남 3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키로 하는 방안이 포함돼 신고의무 기간이 15일에서 60일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