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규제 완화로 단독주택 3만3000가구 추가공급 효과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12.04.22 16:50

정부가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한 이후 단독주택 3만3000여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어지간한 신도시급이 단독주택으로 채워지는 규모다. 특히 단독주택 건축규제 완화는 해당 지구의 단독주택 가치를 올려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택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에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를 4층까지 허용하고 3~5가구로 규정된 가구 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했다.

이후 사업 시행자들이 지난 2월까지 전국 38개 지구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단독주택 공급물량은 당초 5만2700가구에서 8만6000가구로 63%(3만3300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충북, 대구 등지에서 단독주택 공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이상복 택지개발과장은 “현재 전국 74개 단독주택사업지구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거나 검토 중”이라며 “올 하반기 이들 지역에서 단독주택이 더 많이 지어져 서민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용산, 15년 발목 잡은 초고층 저주 이번엔 벗을까…용적률 1700% 선포
K-아트, 블록체인 타고 일본 시부야 상륙…도쿄서 전시회 개최
신도시 선도지구 최종 승자는? 분당 이재명아파트 vs 산본 국토부장관 아파트
"요즘 크리스마스트리는 비주얼부터 다르네" 시선 강탈 조명 팁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원 아이파크' 청약에 총 2.2만명 접수, 평균 경쟁률 15대 1

오늘의 땅집GO

용산, 15년 발목 잡은 초고층 저주 벗을까…용적률 1700% 선포
신도시 선도지구 최종 승자는? 국토부 장관·이재명 아파트 포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