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종시 부동산 들썩… 투기 단속 강화키로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2.04.13 03:02

행정기관 이전 일정이 다가오면서 세종시 주변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천안시 아파트 평균가격은 지난 1~2월 두 달 동안 1.8% 올랐다. 아산시는 1.4%, 논산시도 0.7% 올랐다.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부산이 이 기간에 0.6% 오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상승률이다. 땅값도 상승세여서 지난해 연기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상승률(3.14%)의 3배가량인 9.74% 올랐다.

세종시 주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12일 정부가 종합대책을 만들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등에 통일해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세종시 주변 연기·공주시 등에 대해 산림의 토지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종시 개발로 인한 주변 땅값 상승을 노려 무차별적 건축이나 토지 변경 등의 투기 행위를 규제할 계획이다. 투기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세종시 주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검·경, 국세청, 지자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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