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재당첨 허용, 내년 3월까지 연장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2.03.30 03:05

내년 3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청약 때 한 번 당첨됐더라도 곧바로 다른 민영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될 수 있다. 또 20세가 되지 않은 소년·소녀가장도 임대주택 공급 때 우선권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바뀐 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민영아파트 재당첨 허용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원래는 민영아파트는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비과밀억제권역은 각각 3년, 1년 내에는 다른 아파트에 청약해 재당첨될 수 없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는 이 규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납북 피해자 가족에 대해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도 청약 때 우선권(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을 주도록 했다. 이 밖에 소년·소녀가장도 철거 주택의 세입자인 경우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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