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약통장 필요없는 '4순위 청약' 인기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12.03.13 21:51

계약 포기해도 불이익 없어… 청약 마감 후 되레 신청 증가

올 들어 수도권 분양 시장에 미분양 아파트를 '4순위 청약'으로 사들이려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4순위 청약이란 건설사가 1~3순위 청약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예약받아 판매하는 것이다. '무(無)순위 청약'이라고도 한다. 주택 수요자로서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고,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불이익(재당첨 제한)이 없는 게 장점이다.

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는 총 604가구 모집에 21가구가 미달됐다. 하지만 청약이 마감되고 나서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투자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하루 평균 2000명을 넘고, 원하는 주택을 장만하려고 예치금 100만원을 낸 사전 계약자(4순위 청약자)도 250여명에 달한다.

지난주 경기도 광교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선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349가구) 역시 171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무료 설치 등 계약 조건을 낮춘 뒤부터 모델하우스를 찾는 고객이 하루 평균 1000명 넘게 몰려 청약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우건설 분양 담당자는 "4순위 청약은 원하는 층·호수를 고를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본 청약에선 자격이 없는 지방 거주자가 4순위 청약으로 사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4순위 청약이 인기를 끄는 것은 위례신도시·보금자리주택 등 앞으로 수도권에 공급될 인기 단지를 분양받으려는 투자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아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1~2년간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잇따라 발생하자 '굳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도 더 좋은 조건에 원하는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자리 잡은 것도 이유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지방에서는 아파트 분양 후 6개월 뒤에 다시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기지만 서울·수도권은 2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통장을 더 아껴 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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