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길 뻥 뚫리니… 김포한강신도시 분양 숨통

뉴스 김포=정한국 기자
입력 2012.03.13 03:05 수정 2012.03.13 14:31

김포한강로 개통으로 여의도까지 20분대 돌파
전세금 서울 반값 수준에 양천구·일산 등지서 수요 몰려
"김포도시철도 건설되면 서울 접근성 더 좋아질 듯"

지난 9일 오전 10시쯤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로 가기 위해 김포한강로에 올랐다. 김포한강신도시는 김포시 장기동·운양동 일대 등 1085만㎡에 주택 5만40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신도시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하철5호선 방화역에서 왕복 6차로 도로로 한강신도시IC까지 15㎞를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 장기동 주민 김모씨는 "새 길이 뚫리면서 여의도 직장까지 출근 시간이 10~20분쯤 줄었다"고 말했다.

작년 7월 개통된 김포한강로가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김포한강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주변 지역에서 매매와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가 몰려들고 있는 것. 전세는 물건 찾기가 쉽지 않다.

이곳은 2008년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자마자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2~3년간 10여 건설사가 분양에 나섰지만 대부분 순위 내 마감에 실패하며 미분양이 쌓였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이 김포 시장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었다"면서 "서울로 가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48번 국도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포한강로 개통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자동차로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 강남까지 40분대로 줄어들면서 수도권 전세난의 해결사로 떠오른 것. 전세금은 서울의 반값 수준이고, 매매가도 서울 전세금보다 조금 더 높다. 김포는 물론이고 서울 양천·강서구, 고양 일산신도시, 인천 등지에서 신혼부부와 서울 출퇴근 직장인이 몰리면서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

지난 9일 찾아간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의 모습.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이곳에 매매와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들이 몰려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정한국 기자

작년 입주한 쌍용예가(전용면적 85㎡)는 평균 1억원이었던 전세금이 김포한강로 개통 후 6개월 만에 1억6000만원까지 올랐다. 우남퍼스트빌(전용면적 101㎡)도 같은 기간 1억4000만원대였던 전세금이 최고 2억원까지 뛰었다.

미분양 주택도 줄었다. 작년 4월 분양했지만 1000가구 이상 남았던 '반도유보라2차' 아파트는 최근 계약률이 97%를 넘겨 모델하우스를 철거했다. 지난해 청약 당시 대거 미달됐던 '한강신도시 푸르지오'도 1년 만에 계약률 98%를 넘겼다. '호반공인중개사무소' 최남선 대표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3~4월 중 운행을 시작하고, 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김포도시철도 건설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면 서울 접근성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자 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삼성물산·롯데건설·대우건설 등 4~5개 업체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올해 50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9일 문을 연 '래미안 한강신도시2차' 모델하우스에는 지난 주말에만 방문객이 2만명 이상 몰렸다.

그러나 한강신도시는 아직 상당수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수준이거나 분양가보다 500만~1000만원씩 떨어져 있다. 교통은 좋아졌지만 대형 마트나 상업 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라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안전진단 건너뛰고' 일단 조합 설립…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
건설업계, "정부 PF대책 환영…중소 시행사에 충분한 준비기간 줘야"
위례신도시 '5억 로또' 아파트 3가구 모집한다…청약 자격은
대전 최초 '조식 서비스' 아파트, 커뮤니티 훌륭한데…무늬만 둔산에, 머나먼 역 |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
[단독] 일산 강촌1,2·백마1,2 통합 재건축, 최대 '3.6억' 환급 가능

오늘의 땅집GO

"12억 투자금, 복리 15%로 갚아" 신한캐피탈, 연대보증 소송 파문
[단독] 일산 강촌1,2·백마1,2 통합 재건축, 최대 '3.6억'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