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지부진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동 건다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12.03.06 03:02

초과이익환수제 미뤄지고 가구수제한 없어져 사업 탄력
투기과열지구 풀려 매매 쉬워져

서울 반포·도곡·잠실 등 강남의 5개 저밀도 아파트 지구 중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았던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가 최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 주공1단지는 1~4주구(住區) 가운데 지난해 5월 중대형 주택(공급면적 105㎡ 이상)으로만 이뤄진 1·2·4주구의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작년 말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받았다.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도 올 연말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1973년에 입주한 반포 주공1단지는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딘 편이었다. 이 단지는 5층 안팎의 저층이고 한강 조망이 뛰어난 데다 동(棟)간 거리도 넓어 대지 지분(전체 아파트 대지면적 중 개별 소유자가 갖는 면적)이 아파트 전용면적보다 많다. 통상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 많으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소형 평형 의무비율 제도와 가구수 제한(재건축시 기존 주택 수의 142%까지만 짓도록 하는 제도)으로 인해 발이 묶여 있었다. 소형의무비율이란 재건축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규정. 이를 적용하면 반포 주공1단지(2100가구)는 새로 짓는 아파트 2982가구 가운데 1789가구를 중소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재건축에 적용했던 가구수 제한을 없애고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유예하면서 반포 주공1단지의 사업성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가 풀려 조합원들의 주택 매매도 자유로워졌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기존 60㎡ 이하 소형주택 수의 50%를 소형주택으로 다시 짓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상향 방침에서도 반포 주공1단지는 제외됐다.

다만 서울시가 반포 주공1단지를 포함한 한강르네상스 개발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사업추진에 변수가 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 조합 설립을 비롯해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등 후속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재건축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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