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늘부터 道단위로 주택청약 가능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12.02.27 03:07

인근 광역시에서도 분양받아… 기업도시 아파트 청약도 전국으로 대상 넓어져

앞으로 주택 청약 가능 지역 기준이 기존 시(市)·군(郡) 단위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된다. 기업도시에 지어지는 주택의 청약 대상도 전국으로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에 거주하는 주택 수요자는 자기가 거주하는 시·군에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같은 생활권인 도(道)와 인근 광역시에 지어지는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천안시 거주자는 지금까지 천안에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충남과 대전광역시에 공급되는 주택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벌어지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또 충북 충주, 강원 원주, 전남 영암·해남, 충남 태안, 전남 무안 등지에서 진행 중인 기업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 지역 아파트의 청약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서울·수도권 등 타지역 거주자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원하면 지상 1층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청약 가능 지역 확대를 계기로 지난해 분양 시장에서 인기를 끈 부산·광주·전주·대전 등지에 청약자가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최근 부산·광주·전주 지역 신규 주택 공급이 많았지만, 이 지역들에 관심을 갖는 타지역 수요도 상당한 만큼 올해 높은 청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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