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6억초과 고가 단독주택 재산세 10% 이상 오를듯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12.01.30 17:50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0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7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도 된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6억원 초과 고가(高價) 단독주택 보유자의 올해 재산세 부담이 평균 10% 이상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평균 5.38%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7년(6.01%)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지난해 상승률(2.5%)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른 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지역간 격차가 컸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부 개발사업지 주변이나, 시세반영률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분을 대폭 반영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0~50%대로 낮았던 울산(8%)과 서울(6.55%), 인천(6.13%), 경기(5.51%)지역이 크게 상승했다.

경남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 등으로 전국 최고 상승률(18.3%)을 기록했고 부산 강서구(11.8%), 울산 동구(11.71%), 서울 용산구(10.93%) 등도 10% 이상 올랐다. 광주광역시(0.41%), 제주도(1.54%) 등은 상승률이 낮았다. 가격대별로는 6억원 초과 주택이 7.53%로 많이 올랐고,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5.75%의 상승률을 각각 보였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가 전년도 세액의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세금 인상분이 미미할 전망이다. 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부담 상한선이 전년 대비 30%까지 올라간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9억원 초과 주택(1주택 기준)은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50%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이 9.4%(9억400만원?9억8900만원) 오른 서울 양천구 목동의 단독주택은 지난해 총 153만9600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174만3600원으로 13.3%(20만4000원)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7억5000만원이었던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은 올해 45억원으로 20%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29%(2858만7000원?3684만9000원) 증가한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3억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8~9%, 6억원 초과 주택은 12~13% 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비싼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향후 3~4년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이 61~62%로 높아졌지만, 아파트(72.7%)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고 지역간 격차도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까지 올릴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상승은 예상된다”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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