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를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18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이고 바닥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국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한 가정이 2곳 이상 계약하지 못하게 매 분기에 중복 입주자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중복 입주자로 확인되면 공공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