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가능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12.01.30 17:49

4월부터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를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18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이고 바닥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국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한 가정이 2곳 이상 계약하지 못하게 매 분기에 중복 입주자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중복 입주자로 확인되면 공공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

화제의 뉴스

국내 최대 스포츠센터의 몰락…아파트 개발 무산에 가격은 70% 폭락
"상대원2구역에 투자한 돈, 이제 없는 돈" 재개발 투자 실패의 쓴맛
"6만 가구 중 임대아파트로 3만 가구 공급" 집값 안정 효과는…
"수수료·고자세 끔찍" 월 매출 1억 스타벅스 건물주의 폭로
"e편한세상? 아크로 달아줘!" 하이엔드 집착 성남 재개발 결말

오늘의 땅집GO

"6만 가구 중 임대아파트로 3만 가구 공급" 집값 안정 효과는…
국내 최대 스포츠센터의 몰락…아파트 개발 무산에 가격은 70% 폭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