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 바뀌는 뉴타운·재개발 제도]
지지부진한 뉴타운 '일몰제' 적용… 주거환경만 바꾸는 정비사업 도입
침체에 빠진 뉴타운·재개발 제도가 올해부터 크게 바뀐다. 작년 말 이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한 것.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각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족쇄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점이다. 뉴타운·재개발 구역 내에 3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집을 팔면 매수자 2명까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3채까지 매수자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때에도 새로 지어진 아파트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한 채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분양받아야 하며, 3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한 채에 대해서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고 조합원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새 아파트는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등을 정리하는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뒤 단계별로 사업이 일정기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일몰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 구성 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새 정비사업 방식도 도입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재개발·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중 주민 50%가 희망하면 지자체장이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해 주고 주민 스스로 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0~100가구 또는 부지면적 1000~5000㎡의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경우 블록단위로 정비사업을 벌이는 방식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그동안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의 수와 가격에 상관없이 새 아파트를 한 채만 분양받게 하자 임대사업자 등이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대형주택만 요구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소형주택 보급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