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균 0.9~1.5% 오를 전망이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산정할 때 실제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해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택지비 가산비용을 산정할 때 공공택지 선납대금 이자 인정기간과 금리를 현실화했다. 현재는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공공택지 대금을 미리 낼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택지비에 더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4개월로 늘어난다. 또 건설사의 용지매입을 위한 조달금리도 현행 연 5.43%에서 연 6.23%로 올라간다.
이 밖에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시 항목을 현행 61개에서 12개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용을 건축비 가산항목에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아파트 분양가격은 평균 0.9~1.5%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