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가 최대 1.5% 오른다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12.01.05 17:28

다음 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균 0.9~1.5% 오를 전망이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산정할 때 실제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해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택지비 가산비용을 산정할 때 공공택지 선납대금 이자 인정기간과 금리를 현실화했다. 현재는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공공택지 대금을 미리 낼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택지비에 더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4개월로 늘어난다. 또 건설사의 용지매입을 위한 조달금리도 현행 연 5.43%에서 연 6.23%로 올라간다.

이 밖에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시 항목을 현행 61개에서 12개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용을 건축비 가산항목에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아파트 분양가격은 평균 0.9~1.5%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