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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 가구수 증가 10% 내에서 허용 추진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1.12.22 03:02

늘어난 가구 일반분양 허용… 수직 증축은 불허키로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시 그동안 금지해왔던 가구 수 증가를 10% 이내에서 허용하고, 늘어나는 가구는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한 지 20년이 넘은 경기도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중층(中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아파트를 위로 2~3개층 올리는 수직 증축(增築)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계속 불허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주택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치권과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가구 수 30% 증가'와 '수직증축 허용'은 수용할 수 없지만 가구 수를 10%까지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단지 안에 남는 땅에 별개 동(棟)을 짓거나 큰 평형이 필요 없는 경우 이를 쪼개서 작은 평형으로 나누는 것은 양보할 수 있다"면서 "다만 가구 수를 10% 이상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도 일정부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욱 1기 신도시리모델링협회장은 "가구 수를 10% 늘려 일반분양이 가능해지면 사업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서 "분당의 경우 사업비가 20~30%는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과 일부 주민들은 수직 증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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