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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붙박이장도 옵션 추진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1.12.20 03:05

소비자가 선호하는 붙박이장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플러스옵션(추가선택 품목)에 포함돼 별도 계약을 통해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에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의 하나로 붙박이장을 분양가 산정 시 추가선택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플러스옵션이란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주체(건설사)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별도로 항목을 제시해 입주자 원하면 따로 비용을 받아 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허용된 품목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한정돼 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붙박이장의 경우 수요는 많은데 분양가 산정에서 빠지다 보니 아예 시공을 포기하거나 분양 촉진을 위한 서비스 품목으로 활용돼 왔다"며 "플러스옵션에 포함되면 아파트 분양가를 현실화하면서 좀 더 싼값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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