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입신고도 못하는 오피스텔 세입자의 설움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1.11.10 03:04

불리한 계약 조건 많아 분쟁 급증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용산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2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계약 조건이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불리했지만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먼저 전셋집을 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 수수료가 180만원으로 같은 가격의 아파트 전세 계약 때보다 3배가량 비쌌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도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일부 우편물은 지방에 사는 부모님 집에서 대신 받고 있는 처지다. 김씨는 "돈이 없어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전세를 구했는데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세난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실수요자가 많아졌지만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많아 최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중개 수수료다. 아파트 등 주택 전세 계약을 할 때 중개 수수료는 임대료에 따라 0.3~0.5%로 계산하도록 지자체 조례에 정해져 있다. 예컨대 전세금 2억원짜리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0.3% 적용)는 60만원이다.

그러나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전세 계약 때 중개 수수료를 임대료의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김씨가 아파트보다 3배 비싼 중개 수수료를 낸 것도 전세금 2억원에 0.9% 비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막는 이유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면 집주인이 1가구 다주택자가 돼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 처지에서는 전입신고를 강행해 집주인과 사이가 나빠지기보다 불편을 참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정부가 전세난으로 오피스텔 건설을 독려했다가도 주거용으로 쓸 경우 과세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등 혼란을 부추긴 면도 있다"며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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