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640억원대 서초동 '꽃마을' 사업부지 공매키로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1.11.04 03:24

PF대출금 2550억원 회수 위해 채권단, 1만8000㎡ 매각 공고… 개발사업 무산 위기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개발이 추진되던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남쪽의 '꽃마을'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사업 시행자가 만기가 돌아온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채권단이 최근 사업 부지 공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초기부터 대법원이 "건물이 너무 높다"며 반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우리은행 등 서초동 꽃마을 사업의 채권단은 지난 2일 대출금 회수를 위해 사업 부지 1만8000여㎡(약 5400평)에 대한 공개 매각 공고를 냈다. 오는 22일 1차 공매가 실시되며 예정 가격은 3640억여원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시행사가 작년 1월부터 만기가 돌아온 PF 대출금 25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장하는 데도 실패했다"면서 "채권단 3분의 2 동의를 얻어 공매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행사인 P사는 이 땅에 지상 17~21층 규모의 오피스텔(323실)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건물 네 동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P사는 대법원의 반대로 건축허가가 늦어지고 2008년 말엔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터지면서 자금난에 몰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PF 대출 지급보증을 섰던 금호산업마저 작년 초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1999년 땅 주인들이 비닐하우스 300여동을 강제 철거하면서 개발이 추진된 꽃마을은 서리풀공원과 서초역, 법조단지 등이 가까워 강남 최고의 노른자위로 평가된다. 용도가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이지만 현재 3.3㎡당 공시지가가 2600만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사업권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다. 옛 주택공사가 처음으로 사업에 손을 댔다가 2002년 대림산업으로, 다시 2007년엔 금호산업으로 시공사가 교체됐다.

꽃마을에는 당초 지상 25~30층 규모로 165㎡(50평) 이상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대법원 측이 인구 과밀화와 교통 체증을 거론하며 "20층 이상은 안 된다"고 반대해 사업이 계속 표류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대법원과 협의해 21층까지 신축을 허용했지만 사업은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

이 땅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땅값이 너무 비싸다"면서 "개발 계획을 바꾸려면 다시 대법원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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