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 2년에서 3년으로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11.10.20 03:21

정부, 세입자 보호 추진

정부가 심각한 전세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전·월세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임차인 최단 보호 기간(2년)이 짧아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약 기간 확대로 인한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우려해 3년 계약 기간 중 매년 주변 전세금 상승분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일정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 전·월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전세난이 장기화되고 급등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전세 난민'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보호 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월세 시장은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전세금 상승으로 자주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년은 중·고등학교 학사일정과도 맞지 않아 자녀를 둔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월세 기간 연장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세입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1989년 임대차 보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자 집주인들이 2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전세금이 1년 만에 20% 이상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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