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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0채 보유한 1살아기…정부 임대사업자 관리 '한심'

뉴스 양승식 기자
입력 2011.09.26 09:33 수정 2011.09.26 17:18

국토부 국감..47세 男 임대주택 2천여가구 최다 보유
임대사업자ㆍ주택수 수도권 편중 심각

임대주택 관련 자료사진. /조선일보DB

임대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권장하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정책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전·월세난을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정책이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주택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1살짜리 아기는 10가구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어엿한’ 임대사업자임이 드러났다. 서울 광진구의 1살짜리 아기는 임대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충청남도의 10대 학생도 49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한 남성은 자신 명의로 무려 2123가구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기도 했으며, 경기도의 한 53세 여성은 723가구의 소유주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자로 많은 수의 주택을 등록했거나, 2000가구가 넘는 주택을 임대 등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 주택 가구 수나 연령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사업자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정부는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지역편중 현상도 심각했다. 전체 임대사업자 4만3133명 중 수도권이 거주지인 사람은 2만6537명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세제 혜택을 받은 수도권 임대사업자의 수도 전체의 70.4%였다.
 
안 의원은 또 국세청을 통해 ‘최근 3년간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및 수입금액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주택 임대사업을 통한 면세혜택을 받은 사람이 2008년 4만6393명에서 2010년 4만9352명으로 6.4% 늘었다고 했다.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2008년 4913억원에서 2010년 6478억원으로 31.9%가 늘었다.
 
안홍준 의원은 “정부가 지난 8·18대책에서 매입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만 늘려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확대보다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등록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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